주유시에 시동을 꺼야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셀프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시동을 끈 후 주유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만 알고 있지 왜 주유할 때 시동을 꺼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유할 때 시동을 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혼유 주유시의 피해를 최소화

 

경유를 휘발유에 넣는다든지 휘발유를 경유에 넣게 되는 혼유 실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1백건 이상의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혼유 사고가 일어 났을때 시동을 켠 것과 켜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혼유사고가 나게 되면 잘못 넣은 기름이 엔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혼유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라면 기름통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사후 수습이 가능합니다.


02. 경제적 손실 방지와 환경보호

 

 

주유중에 시동을 켜면 엔진이 가동중인 상태가 됩니다. 짧은 주유시간 동안 소요되는 연료 소모량이 무려 80cc나 됩니다. 따라서 시동을 끄고 기름을 넣는 것이 연료 소모 방지와 대기환경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과 함께 소음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법으로도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주유 중에 시동을 끄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화재 위험을 방지

 

시동을 켠 상태로 주유를 할때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은 스파크나 정전기 같은 작은 충격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 주유소에는 정전기 방지 패드를 설치해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시고 정전기 방지패드를 터치하신 후에 주유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04. 과태료 부과

 

 

휘발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주유소에서 시동을 켜고 기름을 넣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방법 제42조 6항의 규정입니다. 최초 적발시 50만원으 부과되고 2회 적발시는 1백만원이 부과되며 3회 이상부터는 2백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주유소에 부과됩니다. 본인에게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유중에 시동을 끄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다른 과태료들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위험하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은 자동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05. 화재사고시 책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유를 하다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담뱃불이나 라이터 등에 의한 화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유소에는 유증기. 인화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귀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주유 중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처럼 위험물질이 많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하기도 힘들고 인명피해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이런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돌리는 사소한 행동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니 꼭 습관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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