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과 그에 따른 합의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평소에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게 되신다면 무척 당황하게 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몰라 합의도 제대로 못해 손해보는 일도 많고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온다면 난감하실겁니다.

 

 


몇가지 상황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합의요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으시기 보다는 교통사고시 참고를 하셔서 좀더 원활한 처리와 합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말 그대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져 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이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 지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통사고시 한쪽의 과실비율이 100%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져서 사고시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늘 안전 운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후방추돌 사고
1)자동차A : 선행 주행 중 급정거, 자동차B : 후행 주행 중 급정거한 자동차A 추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교통사고 입니다. 제가 앞차를 운전했었습니다. 급제동 상황에서 뒷차가 앞차를 추돌한 것이 사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 상황의 경우에는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를 하여 과실 100%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과실이 100%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시 뒷쪽 차량의 과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할때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차와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과실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끼리 싸울 필요없이 뒷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사고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차의 경우 따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차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차로 진입시 사고
1)자동차A : 녹색진입, 자동차B : 적색진입
자동차B의 과실 100%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호를 어겼다면 과실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신호 어긴 차량이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당연히 신호를 어긴 차량쪽이 높게 나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가 많기 때문에 괜히 우기거나 하지 마시고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다른 추가적인 내용으로 인해 과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자동차A : 교차로 녹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경우 많이 경험하시는 사고이실겁니다. 정상적인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했지만 차가 막힌다던지 하는 돌발변수로 인해 교차로를 벗어나기전 신호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꼬리물기 단속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난감하실겁니다.
이 경우 자동차A 과실 30%, 자동차B 과실 70%입니다. 자동차B의 경우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중이긴 하나 선행한 자동차A의 상황을 살피며 사고방지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자동차A : 교차로 황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신호진입
앞서의 상황과는 다르게 자동차A의 과실이 80%로 산정됩니다. 이미 신호가 바뀔 것을 알면서도 진입을 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황색신호도 신호위반으로 간주가 되며 자동차B의 경우도 정상 신호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이미 운행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산정됩니다.

 


3.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자동차A :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 : 녹색신호진입
이 교통사고 상황 역시 많은 분들이 겪었을 상황의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신호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선행차량이 우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신호 없이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게 되면서 신호위반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등을 적용해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가 과실이 80%, 녹색진입 자동차가 20%의 과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먼저 좌회전 중이라면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조금 더 나오게 될수도 있습니다. 자동차B가 녹색이 아닌 적색일 경우 진입했다면 자동차B의 과실이 100%가 되며 황색에 진입했을 경우 90%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인 자동차A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자동차A가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전제조건은 녹색불일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A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보행자B를 충돌한 사고
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A의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 실제 아는 분이 당한 교통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차에 부딪히면 자동차 과실이 100%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인의 경우 저녁 7시경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본 자동차 과실100%로 산정된 후 과실비율 가감요소를 따지게 됩니다.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의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 15%가 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고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몇몇 상황의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항상 같은 비율로 산정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할 때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치료를 받은 뒤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끈 다음 사고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 사고를 방지한다고 어설프게 차량유도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석대로라면 삼각대도 사고지점 3~4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통사고도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이라 2차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 났을때에는 다행스러게도 뒤쪽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어서 교통통제를 해주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던지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량 이동은 하지 않고 현장을 보존한 후에 보험담당자가 확인을 한 후에 이동조치를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뒤 사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에 후속 조치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과실비율을 따졌을 경우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가해자이고 낮은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담당자를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물론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던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면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부당하게 사고처리를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뒷차 과실100%인 경우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를 시키고 렌트카로 대차하게 됩니다. 요즘은 직접 정비소에 입고 시키지 않아도 렌트카로 대차해주면서 바로 픽업해서 대신 입고 시켜주기도 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차량 렌트 비용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만 지급되어 차라리 돈으로 받겠다고 생각하셨다가 금액차이가 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뼈가 부러지지 않는이상 전치 4주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사고가 났을 당시에도 목이 심하게 꺾여 뚝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상등을 누르는 순간 부딪히며 손가락과 팔꿈치, 어깨 등에도 충격을 받고 허리도 충격을 받아 사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을 가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전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병원 방문시에 검사를 받고 이후에 통증이 발생한 부분이 검사 받은 부위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처음 검사할 때 모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받을 때 바로 입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입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통원치료 먼저 하는 경우는 입원할 정도의 몸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병원을 집이랑 직장 근처로 옮기면서 다니실 경우 이미 엑스레이등과 같은 검사를 하셨어도 옮긴 병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하게 되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리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상대 100%인 경우에 입원을 하시면 상대 보험사의 대인담당자가 입원 3~4일쯤 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가 올겁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텐데 이때 제시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의와 동시에 퇴원, 그 이후 치료 자비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며 자기 회사 내규에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얼마, 입원기간동안의 근로수당의 80%지급 해서 얼마...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와서 50~80만원정도 준다고 할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최대 진단이 나오는 것이 전치 3주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치 2주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 2주진단에 100만원, 통원시 50만원 합의금으로 지급해 주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보험사 내규니 뭐니는 자기들 기준이고 합의라는 것이 더 이상 치료 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단 기간 및 이후의 후유증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담당자들은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만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사고를 경험하고 합의를 해 보신다면 잘 몰라서 합읠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담당자들은 피해자 입장의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때는 조곤조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진단이 나온다고 2주동안 병원을 다녀서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에서 두달 가까이는 다녀야 통증이 없어지며 심한 경우 몇년동안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치가 되기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비처리를 하면 되지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수시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야 합니다. 이때에 실제 물리치료는 한시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원을 왔다갔다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치료를 받기 위해 조퇴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담당자들은 그런 부분은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차후 치료를 받는 치료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근로수당 상실부분등을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하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야 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서 보험담당자들은 다들 이야기 합니다. 합의를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1~2년 지나서 통증이 발생하면 후유증이라고 치료해 달라고 해도 그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일상생활이나 다른 원인으로 아픈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검사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는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겨우겨우 해주는척 하며 위에 말한 금액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간혹 입원을 오래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보험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돈은 받지 않고 완치가 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아픈데 돈 몇푼 받자고 일찍 퇴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프다면 합의금 보다는 몸을 생각해서 제대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몸도 어느정도 괜찮으신 경우라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은 모든 상황에 다 그렇게 적용된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니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을때를 위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는게 제일 좋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와서 사고내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 사고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매일의 반복입니다. 자기 컨트롤이 쉬운게 아닌거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잠시라도 나태해져 버리면 금방 게을러지게 됩니다. 나태함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몸과 마음을 컨트롤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모두가 자신을 잘 컨트롤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시도할 수는 있지만 단순함에도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기 보단 평범함을 꾸준하게 유지해서 특별해 지는 것이 진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마가 완전히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든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보게 된 해였지만 그와 함께 열대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폭염에게 땀에 절은 멘탈을 내어 주었을때 태풍이 하나 둘씩 찾아옵니다. 저는 날씨에 민감한 편이어서 여름날씨는 제 감정기복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의식하지 않는 내 모습은 다른 사람이 봤을때 참 기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비가 많이 오는 어느날 아는 지인이 저를 보고 건들면 죽여버리겠어가 머리위에 써있는 것 같단 말을 했을때 내가 참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감정표현이 솔직함에 더 기쁜 내가 이상한건 아니겠지라는 생각를 혼자만 조용히 해봅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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